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18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농관원은 2022년에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2022년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1년+농식품+원산지표시+위반업체+3,115개소+적발,+보도자료(1.20,+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