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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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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마련 입법예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28 00:00:00
1. 주요내용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등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 후 등록관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온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

.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등을 하는 중 이물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202238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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