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수립․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2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해 유통단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담은 ‘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통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영업자·수입식품에 대해 효과적 안전관리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관리 강화를 위한 추적조사 실시 등입니다.
○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수입식품 영업자를 지도․점검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거․검사하는 등 효과적으로 안전관리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수입신고 건수‧수입량(증가 여부 포함), 부적합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 (영업자 지도․점검) 위해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올해 도입한 비대면 지도·점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총 800여개소 점검 예정
- (수입식품 수거․검사)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에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식품*을 수거․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합니다.
* 냉장·냉동 보관하거나 기준․규격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식품 등
- 또한 검사명령제를 확대․실시*하여 유통 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 위해발생 우려 항목(부정물질 등) 등을 검사받아 유통하도록 영업자에게 명령(’21년 2회→’22년 3회 이상)
- (해외직구식품 검사)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정보, 위해 발생 빈도·시기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검사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란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합니다.
*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