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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수립․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해 유통단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담은 ‘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영업자·수입식품에 대해 효과적 안전관리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관리 강화를 위한 추적조사 실시 등입니다.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수입식품 영업자를 지도점검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거검사하는 등 효과적으로 안전관리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수입신고 건수수입량(증가 여부 포함), 부적합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 (영업자 지도점검) 위해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올해 도입한 비대면 지도·점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총 800여개소 점검 예정
 
- (수입식품 수거검사)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에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식품*을 수거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합니다.
* 냉장·냉동 보관하거나 기준규격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식품 등
 
- 또한 검사명령제를 확대실시*하여 유통 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 위해발생 우려 항목(부정물질 등) 등을 검사받아 유통하도록 영업자에게 명령(’212’223회 이상)
 
- (해외직구식품 검사)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정보, 위해 발생 빈도·시기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검사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나라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란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합니다.
*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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