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대상‘5년 주기 정밀검사’실시 안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22.2.22~)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배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2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도입(’17.2.22.) 후 오는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수입식품 등의 구분기준(’17.2.22 개정‧시행)→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되는 수입식품 등부터 적용
** 최초 수입되는 제품은 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 실시→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무작위 표본검사(식약처장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검사) 실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