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2022년도 HACCP인증업체 자체평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04 00:00:00
서울식약청에서는 관내 HACCP 인증업체의 2022년도 HACCP 자체평가 일정 및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제출대상: HACCP 인증 모든 업체('22년 연장심사 대상 제외, 붙임 파일 참조)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증빙서류 사본일체(가이드라인 18~19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우편제출(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문서24' 전자문서 제출(19~21페이지참조)
3. 제출기한: 2022.4.29.(금)
4. 기타사항: 자체평가 대상 업체 중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공지 예정(서울식약청 홈페이지, 2월 초 예정)
자체평가 결과 미제출 업체 및 자체평가 검증결과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시 기획평가(현장평가)를 실시하오니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식약청
첨부파일 : 축산물+haccp+자체평가+대상+업체(2022년).xlsx첨부파일 : 2022년도+haccp+자체평가+대상+업체(서울청).pdf첨부파일 : 2022년도+haccp+자체평가+관련+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