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01 00:00:00
2022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융자지원 규모 : 20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출처 : 서울특별시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_공고문.hwp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_융자서식.hwp
목록
다음게시물 ▲ 2022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교육 실시
▲ 2022년 HACCP 사업설명회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마쳐...
▲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 식품을 제조·소분하여 누리소통망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고) 필수 -
이전게시물 ▼ 2022년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사업 수행 사업자 공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