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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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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ACCP 사업설명회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마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11 00:00:00
-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자체평가 시행 안내 동시에 진행 -
- 에프엠코리아 자체평가 특화과정 교육 진행 중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지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와 합동으로‘2022HACCP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HACCP인증 및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작년과 같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시간 동시 접속 3,012, 재생횟수 13,307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산물 HACCP 의무화에 따라 2022년에는 식육가공업 3단계(’22.12.),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3.1.) 의무적용 시행을 앞두고 2022HACCP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HACCP 기술지원 및 심사 등 사업 소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22년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이 지원대상이며 250개소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만원)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무상 지원합니다.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인증원 관할 지원에 제출하면 되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접수순으로 지급됩니다.
 
22년 자체평가HACCP인증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1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모든 업체가 실시하여야 하며, '22년 연장심사 대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축산물에도 자체평가가 적용됩니다.
 
자체평가 대상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간내에 문서24 또는 우편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HACCP 자율적용 업체는 인증원 FRESH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관할 지방청별로 상이하며,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서류 검증 결과가 부실하거나, 자체평가 기간 내 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평가를 실시합니다.
 
자체평가 준비를 위하여 에프엠코리아에서는 315, 452회에 걸쳐 자체평가 특화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업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를 위하여 온라인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http://edu.fmhaccp.com) 통하여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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