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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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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 식품을 제조·소분하여 누리소통망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고) 필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10 00:00:00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누리소통망(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에서 식품을 구매판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DM(Direct Message): 누리 소통망(SNS)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할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등록 여부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업체 및 제품정보 검색 > ‘업체명입력
 
-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식품 판매 시 주의사항)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하여 SNS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합니다.
-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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