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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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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6월 말까지 30% 감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18 00:00:00
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30%감면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소규모 업소*
* 전국 소규모 업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과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인증원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
 
[소규모 업소 기준]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3. 소규모 업소 실시상황평가표를 적용받는 업소
 
2.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200미만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미만인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심사 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구비서류(운영실적)의 평균사육두수(부화업은 축산업 등록증상 1회 입란 능력)가 아래 표와 같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메추리 포함)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염소, 산양, 면양) 400 미만, 부화업 30만수 미만
 
. 기간 및 감면율
1. 수수료 감면 적용기간 : '22.1.1.~'22.6.30.
2. 감면율 : 인증(연장) 심사수수료의 30% 감면
 
. 신청방법 : HACCP 인증(연장)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21년 생산실적보고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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