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15 00:00:0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경기도청
첨부파일 :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