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준수사항” 자료집 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3 00:00:00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축산물가공업 준수사항” 자료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준수사항” 자료집은 축산물 가공업 영업에 필요한 사항, 영업허가에 따른 영업자의 의무,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영업자 준수하항, 축산물 표시 해설서, 영업자 작성 서류 서식, 공무원 점검양식 6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위한 법적사항과 허가를 위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들을 위한 SNS활용 단체대화방 및 홈페이지 이용방법도 안내하고 있어 활용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HACCP의무 적용을 위한 시행시기뿐만 아니라 제품 표시시항, 생산실적보고, 이물보고 등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묻는 질문 내용도 수록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축산물가공업준수사항(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