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 동물용의약품(211종) 노출수준 위해우려 없는 것으로 확인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2 00:00:00
○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부터 우선 적용
** 사용이 허가ˑ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성분들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식품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 (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유통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결과, 373건 중 372건이 적합했고, 계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병원성 원충(단세포성의 구조가 단순한 기생충)에 의해 생기는 감염 치료제 : 0.02 mg/kg 검출
○ 또한,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조사 결과, 1일섭취허용량*의 0.0005∼7.8%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국내 유통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