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대상‘5년 주기 정밀검사’제도로 수입식품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17.2.22.)한 후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
○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부파일 :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