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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계탕,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10 00:00:00
-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냉동곡류 및 조제식품개정 내용 알림 -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GB19295-2021, ’21.9.7 공포, ’22.3.7 시행)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2019년 중국 수출 실적 : 38, 117만달러(농식품수출정보, KATI)
 
-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작년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3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중 양국간 식품안전기준 분야 협력을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되어 작년 12월에 제12차 회의 진행 / ()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냉동삼계탕,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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