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개정‧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2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 22일 개정‧배포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수입식품 특별법」 제5조)
□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입니다.
ㅇ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습니다.
* (예시)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 가공식품(김치류․과자류 등)/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 (예시) 농산물 포장 →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 가공시설), 집하장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hwpx첨부파일 : 알기쉬운+해외제조업소+등록+안내서+(2203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