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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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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1.1)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331일 개정고시하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내용)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동안 오인혼동으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니다.
 
ㅇ 또한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합니다.
- 누리집에는 소비자와 영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자료를 구분게시하였으며, 새로운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소비기한 개념, 유통기한과 차이점, 보관시 주의사항, 확인방법 등
  (영업자) 소비기한 설정방법, 소비기한 준비 질의응답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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