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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 (내용)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동안 오인‧혼동으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