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도 해썹 인증 받을 수 있어요!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03 00:00:00
□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조리 시설 등이 갖추어진 작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 업종 신설(’20.12.30 개정, ’21.12.30 시행)
□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 ▲식품 법령 위반업체 대상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입니다.
ㅇ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하여 식품을 제조‧조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운반업 영업자도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 (’20) 25조 2,968억원(전년대비 47.3% 증가) → (’21) 31조 4,123억원(전년대비 24.2% 증가) (출처 : 통계청)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ㅇ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 평가 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