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2 00:00:00
1.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권장소비기한”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2-31호,+2022.4.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