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동물성 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ㅇ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그간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지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서류검사 자동화)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축산물과 동물성 식품의 분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 동물성 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된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