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통계청): (’18)5.2조→(’19)9.7조→(’20)17.3조→(’21)20.4조
□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합니다.
ㅇ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7,535건) : 벌레 4,373건(24.9%) > 머리카락 3,792(21.6%) > 금속 1,697(9.7%) > 비닐 1,125(6.4%) > 플라스틱 976(5.6%) > 곰팡이 792(4.5%) 등
□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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