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햄버거패티 등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결과 - 총 777곳 점검…위반업체 11곳 적발‧조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영업
* 국내 포장육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21년 기준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7,993곳)
ㅇ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1인당 연간 식육(소, 돼지, 닭고기의 합) 섭취량(kg) : (’10) 38.8 ➝ (’15) 46.8 ➝ (’20) 52.5 (출처 : 통계청)
** 포장육 생산실적(천톤): (’18) 2,650 ➝ (’19) 2,894 ➝ (’20) 3,022(전년대비 4.2%↑)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