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제조업체 101곳 점검…1곳 적발‧조치, 160건 수거‧검사…3건 부적합‧조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3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합니다.
ㅇ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합니다.
□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해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무적용
ㅇ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합니다.
*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ㅇ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첨부파일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