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교육자료(유튜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9 00:00:00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매년 주최하던 도 주관 축산물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영업자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영업자 의무 이수교육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 경기도 내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
참여방법 :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영상자료 시청
1)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nFZz1V--jAs
2) 축산물 영업자준수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oiqdy67Q0-w
3) 축산물가공품 품목제조보고
https://www.youtube.com/watch?v=_RBfdcUoLgI
4) 축산물의 표시기준 1. 기본개념
https://www.youtube.com/watch?v=6DppayEUL_s
5) 축산물의 표시기준 2. 생략 및 추가 표시
https://www.youtube.com/watch?v=QSoXIBJKywU
6) 축산물의 표시기준 3. 세부표시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I28rdqkWb_s
7) 보고 대상 이물의 보고 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lEPdVo2GGCc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