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이 증가하는 즉석섭취축산물 수거‧검사결과 발표 - 치즈・육포 등 축산물 327종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1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 처리・가공・혼합・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식육・유・알가공품)
** 주요 즉석섭취축산물 생산실적(’18→’20, 톤) : 발효유류(56만3,000→58만3,000), 치즈류(9만8,000→11만2,000), 건조저장육(3,320→3,900), 발효소시지(270→300), 생햄(11→34)
ㅇ 다만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ㅇ 이번 수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란 등 알가공품 9건
ㅇ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즉석섭취축산물 수거.검사결과 발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