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집중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2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20)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 (’21)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출처 : 통계청)
ㅇ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입니다.
ㅇ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ㅇ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ㅇ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