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및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돼 주의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26 00:00:00
□ 식품안전정보원은 ’22년 4월 주요 5개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2년 4월)」보고서를 공개하였다.
○ 정보원은 ’16년부터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올해 4월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 중 총 30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 식품별로는 ▲농산물(15건) ▲가공식품(13건) ▲수산물(2건), 원인별로는 ▲미생물(14건) ▲표시기준 위반(7건) ▲잔류농약(3건) 순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 검출(10건)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된 가공식품(다류 등 6건)에서 표시기준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 특히 일본에서 한국산 수출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및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고추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꽈리고추의 테트라코나졸 1건)에 따라 농식품의 검사빈도가 무작위 검사에서 30%로 상향되었다.
○ 패류의 패류독소 초과 검출(활피조개의 마비성패독 1건)로 인해 제품검사 제외대상에서 수입신고시마다 등록검사기관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출처:식품안전정보원
첨부파일 : [보도자료] 일본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및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돼 주의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