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결과 발표 - 총 333곳 점검…위반업체 3곳 적발‧조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2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달걀을 수집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의 한 종류
ㅇ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19) 3조 5,000억원 → (’20) 6조 2,000억원 → (’21) 7조 1,000억원
** 업소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운영 중
□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입니다.
ㅇ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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