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점검 - 식육, 달걀, 치즈, 소시지 등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곳 대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1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6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22년 5월 24일 서울 최고기온은 30.2℃로 평년 최고기온 24.9℃ 보다 5.3℃ 높았음
ㅇ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고*,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평균 기온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수는 6.2%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년)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19) 3조 5,000억원 → (’20) 6조 2,000억원 → (’21) 7조 1,000억원
ㅇ 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소시지, 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과 족발, 곱창, 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합니다.
* 우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다른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동한 것
** 처리・가공・혼합・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식육・유・알가공품)
***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
ㅇ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입니다.
□ 또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것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