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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점검 - 식육, 달걀, 치즈, 소시지 등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곳 대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1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6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22524일 서울 최고기온은 30.2로 평년 최고기온 24.9보다 5.3높았음
 
ㅇ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고*,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평균 기온 1상승 시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수는 6.2%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
** 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19) 35,000억원 (’20) 62,000억원 (’21) 71,000억원
 
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소시지, 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과 족발, 곱창, 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합니다.
* 우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다른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동한 것
** 처리가공혼합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식육알가공품)
***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입니다.
 
또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것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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