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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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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일부 수산물(배달회)에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품목 확인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0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 수산물 온라인쇼핑액: (’19) 37,230억원 (’20) 57,925억원 (’21) 71,164억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5.2.)
 
ㅇ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습니다.
 
ㅇ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부적합율(부적합/수거검사 건) : (’20) 0%(0/415) (’21) 0.2(1/516) (’22) 0.2(1/494)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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