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점 개선, 비대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근거 마련 등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16 00:00:00
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점 개선
1) 업종별로 이력추적 등록제품의 정보연계 시점이 모호하여 불가피하게 정보연계 기한을 초과하는 등 등록자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업종별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품의 ‘입고’, ‘출고’ 시점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개선함
3) 명확한 정보연계 시점 제시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법령 준수율제고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비대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근거 마련
1)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는 현장 조사·평가를 할 수 없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방문(조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의 비대면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이력추적관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1)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의 회수명령 등 식품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의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회수명령기관인 각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3) 식품등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식품사고 시 신속한 조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조사·평가 계획 보고기한 삭제
1) 이력등록품목은 지속 증가하여 연중 조사·평가가 이루어져 차년도 계획 수립 등의 행정행위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애로가 발생함
2) 매년 12월에 차년도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기한을 삭제하여 지방청의 일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함
3) 보고기한 삭제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