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총 200곳 점검…위반업체 3곳 적발, 부적합 3개 제품 회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23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식육(내장 제외)을 세절·분쇄하여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냉동,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육함량 50% 이상,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
ㅇ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ㅇ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습니다.
ㅇ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하였습니다.
*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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