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국민에게 공개 추진 - 식의약 데이터 공개 원칙…‘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한 경우에만 비공개 -
글쓴이 : 관리자작성일 : 22-06-2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6월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22.4.28. 제정) 제18조(데이터 등록·제공)
ㅇ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비공개 인정 사유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를 비공개·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사례) 개인정보, 허가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기업의 기밀정보 등
②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인해 개방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데이터 활용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이 정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개방 추진
ㅇ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회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입니다.
ㅇ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