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국민에게 공개 추진 - 식의약 데이터 공개 원칙…‘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한 경우에만 비공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2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622일 제1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22.4.28. 제정) 18(데이터 등록·제공)
 
ㅇ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비공개 인정 사유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를 비공개·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사례) 개인정보, 허가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기업의 기밀정보 등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인해 개방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데이터 활용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이 정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개방 추진
 
ㅇ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입니다.
 
ㅇ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의약 데이터 국민에게 공개 추진.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 전국 90곳 점검…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한 9곳 적발·조치 -
▲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홍보관 운영 -
▲ 스마트 HACCP 등록시 우대혜택?
이전게시물 ▼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 1조 8천억원 추정 - 개인 손실 1조 6,418억원, 기업손실 1,958억원 등으로 나타나․․․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