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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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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 -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26 00:00:00
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ㅇ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썹 인증 심사 수수료
관련 법령 대상 업종 기존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 수수료
인증 연장 인증 연장
식품
위생법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
20만원 14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유가공업 (목장형유가공장  제외 ), 알가공업 70~90  만원 68~87  만원 49~63  만원 47  6,000
~
60  9,000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유가공업 (목장형유가공장 )
35~59  만원 34~58  만원 24  5,000  ~
41  3,000
23  1,000  ~
40  6,000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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