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대상 업종 | 기존 심사수수료 | 감액 적용 수수료 | ||
인증 | 연장 | 인증 | 연장 | ||
「식품 위생법」 |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 |
20만원 | 14만원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목장형유가공장 제외 ), 알가공업 | 70~90 만원 | 68~87 만원 | 49~63 만원 | 47 만 6,000 원 ~ 60 만 9,000 원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목장형유가공장 ) |
35~59 만원 | 34~58 만원 | 24 만 5,000 원 ~ 41 만 3,000 원 |
23 만 1,000 원 ~ 40 만 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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