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점자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0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로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입니다.
ㅇ (점자 표시)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뒷면에서 밀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엠보싱(투명)점자에 비해 가독성이 좋음
-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유형,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ㅇ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점자+표시+등에+대한+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