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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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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점자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0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76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로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입니다.
 
(점자 표시)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뒷면에서 밀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엠보싱(투명)점자에 비해 가독성이 좋음
 
-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유형,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점자+표시+등에+대한+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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