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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월 12일 개정․공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09 00:00:00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712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입니다.
 
(외부 시설 이용)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 적재공간 공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그동안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아울러,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처분 신설(1차 위반시 영업정지 7)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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