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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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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대상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15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713()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8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추진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씨제이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및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다.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나,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하여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 5월 냉장 수입단가($/kg): (평년) 9.86, (`21) 11.54 (`22) 13.76 (평년비 39.6%, 전년비 19.2%)
* 5월 냉동 수입단가($/kg): (평년) 5.63, (`21) 5.85 (`22) 8.04 (평년비 42.8%, 전년비 37.4%)
 
이를 타개하고자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7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신선육 가격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비용 및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서 검토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 곡물가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1.8%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비롯하여 수입조사료 하반기 할당(쿼터) 물량 30만 톤 증량을 추진하고, 추석 성수기 동안 한우 암소에 대해 도축수수료(10만 원/마리)를 지원한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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