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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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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 식약처장,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 참석과 업계 CEO 간담회 개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12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개최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연구센터는 앞으로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소비기한 시행, 식품표시, 기준규격 등과 관련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ㅇ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준비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준비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용 누리집*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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