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 국민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규제 마련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9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 300여명과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신산업 지원 분야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식품원료 인정대상 확대) 그간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대상은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신소재가 식품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 향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에 대해서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❷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
-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❸ 국제조화 분야
- (원재료 무첨가 표시 허용) 현재는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금지되고 있으나, CODEX,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부당한 표현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해동유통 허용대상 확대)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향후 미국, EU 등과 같이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 유통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❹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
-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수입식품(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은 같은 해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도 제품명이 달라지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검사‧물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향후에는 동일사 동일식품의 분류 요건 중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하여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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