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5,216곳 점검...87곳 적발, 1개 제품 부적합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
□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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