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ㅇ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ㅇ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입니다.
□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ㅇ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작년 8월‘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진중이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합니다.
□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에서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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