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 식품원료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3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ㅇ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