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김밥 등 분식류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20)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 (’21)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출처 : 통계청)
ㅇ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족발‧보쌈(’22년 2/4)
□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입니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ㅇ 또한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