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국내 유통제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과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1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ㅇ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ㅇ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부당광고)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400여 건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 (수거‧검사)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합니다.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 (주요 항목) 잔류농약,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 함량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