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9 00:00:00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장)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2021년 점검대비 위반율 : 전체업종 평균(2.3%)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