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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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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7 00:00:00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일부터 12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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