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7 00:00:00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