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19 00:00:00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ㅇ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식품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소주‧맥주)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
※ 수입맥주는 ‘24년 이후 추진
② (탁주‧약주) 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어 추진
③ (와인)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