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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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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19 00:00:00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1715,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식품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주맥주)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
수입맥주는 ‘24년 이후 추진
(탁주약주) 2023.1.1.부터 일괄추진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어 추진
(와인)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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