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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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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조합 및 유업체 중심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16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 서울우유는 8.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하여 왔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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