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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9.8) 한우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25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822일부터 9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22일부터 9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22일부터 930일까지이다.
 


첨부파일 : (축산정책국-축산경영과)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_9.8) 한우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보도참고자료(8.23, 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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