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24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가 더 많음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었다.
* 품목별 적발실적: 돼지고기 158건(68.7%) > 쇠고기 45(19.6) > 닭고기 20(8.7) > 오리·염소고기 7(3.0)
*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149개소(73.7%) > 식육판매업체 36(17.8) >
통신판매업체 8(4.0) > 마트 등 기타 5(2.5) > 가공업체 4(2.0)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첨부파일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보도자료(8.22 조간).hwp